실업급여,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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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-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?
- 실업급여 신청 방법
- 1단계: 이직확인서 발급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제출
- 2단계: 워크넷 구직신청
- 3단계: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
- 4단계: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
- 5단계: 실업급여 신청
- 실업급여 이용 방법
- 실업급여 지급 방법
- 실업급여 지급 일정
-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연장
- 주의해야 할 사항
- 마무리
1.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?
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사회보험급여입니다.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,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실업급여 신청 방법
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1단계: 이직확인서 발급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제출
- 이직확인서: 퇴사한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. 퇴직 사유, 퇴직일, 평균임금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.
- 고용보험 상실신고서: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2단계: 워크넷 구직신청
- 워크넷 홈페이지(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 구직신청을 합니다.
- 구직신청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.
3단계: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
-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://www.ei.go.kr/) 또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.
- 교육 내용은 실업급여 관련 제도, 구직 활동 방법 등입니다.
4단계: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
-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5단계: 실업급여 신청
-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후,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.
- 면접, 서류審査 등을 거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실업급여 이용 방법
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지급 방법
- 현금 지급: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받거나, 우체국 또는 ATM을 통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.
- 체크카드 지급: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,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지급 일정
- 매월 10일과 25일에 지급됩니다.
- 다만, 금융기관 휴무일과 일치할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.
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연장
- 수급 기간: 퇴직 전 18개월(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)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120일~270일까지 지급됩니다.
- 수급 기간 연장: 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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